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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해약환급금 대상, 이렇게 바뀝니다
- 2025년 7월1일부터 해약환급금이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특히 노란우산공제 등 소기업·소상공인 가입자의 경우, 10년 이상 공제 가입 후 경영이 3년 평균 대비 50% 이상 악화된 경우 해지시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저율과세 적용.
- 그 외 '일반 중도해지'는 기존처럼 기타소득(16.5%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
- 퇴직소득과세란? 실제로 퇴직을 원인으로 해약환급금을 수령할 때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아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 및 저율 적용(퇴직소득세율: 평균적으로 9~21%, 기타소득세율 16.5%보다 낮을 수 있음)

퇴직금 수령 후 운용, 가장 효율적·효과적인 방법은?
1. 퇴직연금(IRP, DC형 계좌)로 운용하기
- 퇴직금은 IRP 또는 DC 계좌로 이전하여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대폭 절감
- 계좌 내에서 직접 운용 가능: 정기예금, 채권·국채ETF, 주식형펀드, 자산배분형 ETF 모두 매수 가능
-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 수령 조건 충족 시, 퇴직소득세 30~40% 추가 감면
- 운용하지 않고 방치하면 저수익! 투자성향에 맞춘 상품분산 투자를 권장

2. 효과적인 포트폴리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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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정형 : 국고채ETF(30년물), 정기예금, CD 금리 ETF 등
중립형 : 주식형펀드·ETF 40~50%, 국채·채권형 30%, 현금성자산 20%
적극투자형 : TDF(Target Date Fund, 생애주기 맞춘 글로벌주식·국내채권 자동자산배분), TRF3070 등 자산배분 ETF - 포트폴리오 구성 시 목표수익률과 을 잊지 말고 결정!
- ETF/펀드 투자시 수수료·위험등급 꼭 확인, 레버리지/인버스 등 고위험 상품은 피하는 게 좋음
3. 퇴직금 수령하려면 반드시 체크!
- 퇴직금 일시금 수령 대신 IRP 계좌로 이전 후 연금화가 세금상 유리함
-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경영악화·긴 가입기간 증명으로 저율과세 혜택 활용
- 사업 수입 감소 등 기준 미달 시 기타소득으로 과세, 더 많은 세금 부담 주의
- 적절한 분산 투자 및 운용 상품 주기적 점검이 장기적인 자산 안전에 필수!
결론: 2025년 퇴직금 운용, 이렇게 해야 가장 효율적입니다
퇴직금과 해약환급금에 대한 과세 변경으로 세금 절감 기회가 늘어난 만큼, IRP 퇴직연금 운용·장기 연금화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연금계좌에 자금을 이전하여 주식·채권·현금성 상품을 분산투자하고, 본인의 투자성향과 은퇴시점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세요. 노란우산공제 등 해약시 추가 과세 혜택도 반드시 확인해, 세금 부담 최소화와 노후 준비를 동시에 챙기는 것이 2025년 현명한 퇴직금 관리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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