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하는지, 누가 대상인지,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5년 12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이 세금은 대한민국 국민 중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에게만 적용되며, 이 글에서는 그 상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꼭 내야 하는 경우와 제외 대상, 그리고 국세청 고지세액 조회부터 납부까지 모든 절차와 꿀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연도에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50%를 예납하여 내는 세금입니다. 즉,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미리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됩니다.
중간예납세액 납부는 12월 1일까지 해야 하며, 정해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누가 중간예납세액 대상자인가?
중간예납 대상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및 기타 종합소득세 납세자입니다.
- 전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완료자
- 전년도 총 납부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것
- 중간예납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2025년 5월에 신고·납부한 사람이 12월 1일까지 다시 그 소득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1차 예납하는 개념입니다.

중간예납세액 납부 제외 대상은 누구인가?
다음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중간예납세액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년도 소득이 없었거나,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 최근 3년 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한 적이 없거나, 폐업 또는 휴업 중인 사업자
- 국세청에서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지 않은 경우
- 신규 사업자, 즉 전년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첫 신고자
따라서 신규 창업자나 폐업한 경우, 세액이 적은 경우에는 중간예납 대상이 아닌 점 참고하세요.
중간예납 고지세액은 어떻게 조회할까?
중간예납세액 고지서는 매년 11월경 국세청에서 발송하며, 납세자가 직접 고지세액을 조회하기도 쉽습니다.
고지세액 조회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조회/발급’ → ‘고지·납부 조회’ → ‘중간예납세액 고지서 조회’ 메뉴에서 확인
- 스마트폰 ‘손택스’ 앱 → 로그인 후 동일한 경로에서 조회 가능
-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가까운 세무서 방문 상담
고지서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과 납부기한, 납부할 계좌 정보 등이 상세히 안내됩니다.
중간예납세액 납부 방법 안내
중간예납세액 납부는 편리한 여러 방법이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온라인 납부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 다양)
- 스마트폰 손택스 앱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납부 가능
- 은행 방문 납부: 고지서 출력 후 지정 은행창구에 방문 납부
- 농협/국민은행 등 ATM기기, 또는 가상계좌 입금
납부 시 반드시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12월 1일)을 지켜야 하며, 늦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 계산 및 절세 팁
기본적으로 전년도 종합소득세 납부액의 50%를 기준 삼습니다. 다만 예상 소득이 크게 감소 예상되는 경우 ‘예상 신고 세액’으로 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반대로 소득이 증가한다면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예상 소득과 비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중간예납 조정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중간예납 후 정기 종합소득세 신고와의 관계
중간예납은 정기 종합소득세 신고(익년 5월) 시 예납액으로 차감됩니다. 즉, 12월 중간예납을 하고 나면, 정기 신고 납부세액에서 이미 낸 금액만큼 차감해 최종 세금이 산출됩니다.
만약 중간예납을 과다 납부했다면 정기 신고 시 환급 혹은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과 다른 점 꼭 알아두기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이 대상이며,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자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중간예납세액 역시 사업소득 등에 한정되니 개인 근로자는 해당사항이 없으니 혼동하지 마세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FAQ
- Q: 중간예납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12월 1일 이후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하세요. - Q: 납부 금액이 많아 부담된다면?
A: 예산 상황을 고려해 예상세액 조정 신청이 가능하니 국세청 상담 후 조정하세요. - Q: 사업 시작한 지 1년 안 됐는데 대상인가요?
A: 전년도 소득이 없거나 신고하지 않았다면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 Q: 내역을 분할 납부할 수 있나요?
A: 아쉽게도 중간예납세액은 기한 내 일시 납부가 원칙입니다.
마치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 납부는 의무이자 부담이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면 세금 부담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 앱을 활용하여 고지세액 조회, 납부, 조정신청까지 편리하게 처리하시고, 필요 시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12월 1일 납부 마감일을 놓치지 마시고 미리 준비해 올 한해 소득세 문제를 슬기롭게 마무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