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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자격요건

올리앙리앙 2025. 7. 15.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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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전문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1:1로 돌봄을 제공하는 국가 지원 서비스입니다.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1. 서비스 종류 및 지원 내용

구분 대상 연령 서비스 내용 및 특징
시간제 서비스 만 3개월~만 12세 이하 1회 2시간 이상, 연 960시간까지 지원. 정기/비정기 이용 모두 가능.
영아종일제 만 3개월~만 36개월 이하 1회 3시간 이상, 월 80~200시간까지 지원.
질병감염아동지원 만 12세 이하 법정 전염성·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아동 대상, 1회 2시간 이상.
일시연계서비스 만 3개월~만 12세 이하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요청 4시간 전까지 신청(2시간 이상), 긴급돌봄은 2시간 전까지 신청.
  • 모든 서비스는 30분 단위로 추가 신청 가능
  • 긴급돌봄서비스는 건당 3,000원의 추가비용 발생

2.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 아동 연령: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 가구 유형: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장애부모, 취업준비, 구직, 질병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까지 정부지원 가능(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 중복 제한: 자녀양육 정부지원(유치원, 어린이집 등)과 중복 지원 불가

3. 정부지원 및 본인부담금

  • 가구의 소득 유형(가~라형)에 따라 정부지원 비율 및 본인부담금이 다름
  • 예시(2025년 기준, 시간당 요금 12,180원):
유형 소득기준(중위소득) 정부지원(시간당) 본인부담(시간당)
가형 75% 이하 10,354원 (85%) 1,826원 (15%)
나형 120% 이하 9,136원 (75%) 3,044원 (25%)
다형 150% 이하 7,308원 (60%) 4,872원 (40%)
라형 200% 이하 4,872원 (40%) 7,308원 (60%)
일반형 200% 초과 지원 없음 12,180원 (100%)
  •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 등도 서비스별로 지원비율이 다름

4. 신청 방법 및 절차

사전 준비

  • 웹 회원가입: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홈페이지(www.idolbom.go.kr)에서 회원가입
  • 정부지원 자격 확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신청 절차

  1. 정부지원 신청
    • 복지로에서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신청
    • 1주일 내외로 자격 판정 결과 통보(문자, SNS, 이메일 등)
    • 기존 이용자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아동 정보 확인
  2. 정부지원 유형 판정
    • 판정 결과에 따라 가~라형(중위소득 200% 이하)까지 정부지원 적용
    • 소득 재판정은 매년 1월 실시, 미신청 시 정부지원 중단
  3.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관할 센터에서 원하는 서비스(정기, 일시, 긴급 등) 신청
    •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예치금 충전 필요
  4. 서비스 이용
    • 돌보미와 매칭 후 서비스 이용
    • 이용 내역 및 결제는 국민행복카드로 처리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서비스) 결정 결과(당해년도 발행분)
  • 기타 가구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5. 기타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매월 1~15일(정기 서비스), 일시/긴급 서비스는 수시 신청 가능
  • 정부지원 재판정: 매년 1월 소득 재판정 필수, 미신청 시 2월부터 정부지원 중단
  • 서비스 제한: 서비스 이용 중 중복 지원, 허위 신청 등 위반 시 이용 제한 가능
  • 문의 및 상담: 아이돌봄서비스 대표전화(1577-2514),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공식 홈페이지

6. 서비스의 장점

  • 전문 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 방문, 안전하고 신뢰도 높은 돌봄 제공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장애부모 등 다양한 가정의 실질적 양육 부담 경감
  • 정기·비정기·긴급 등 다양한 형태의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 편의성 극대화

아이돌봄 서비스는 대한민국 대표 가정 방문형 아동 돌봄 복지로, 다양한 가정의 실질적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국가 정책입니다.
신청은 복지로,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주민센터 등에서 가능하며, 소득 유형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비정기·긴급 등 다양한 서비스 유형과 유연한 이용 방식, 전문 돌보미 매칭 등으로 많은 가정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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