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브리핑]정부의 재난특교세, 350억원 긴급투입 관련 정리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이하 재난특교세)는 행정안전부가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 각종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긴급하게 지원하는 국가 재정 자금입니다. 최근 2025년 7월, 폭염과 가뭄 등 기상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350억 원 규모의 재난특교세가 긴급 지원되면서, 그 역할과 지원 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 재난특교세란 무엇인가?
재난특교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중앙정부(행정안전부)가 신속하게 예산을 지원해 피해 복구와 예방, 취약계층 보호 등 재난 대응을 뒷받침하는 특별 목적의 교부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연재해(폭염, 가뭄, 대설, 산불, 태풍 등)나 사회재난(대형 화재, 붕괴, 감염병 등)이 발생했을 때 집행됩니다.
2. 지원 대상과 주요 사용처
지원 대상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등)가 직접 지원 대상입니다.
즉, 재난특교세는 개인이나 민간기업이 직접 신청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요청하면 심사를 거쳐 배정됩니다.
주요 사용처
재난특교세는 재난 유형과 피해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2025년 7월 폭염·가뭄 대응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폭염 대응
- 독거노인, 쪽방촌 거주자 등 취약계층에게 냉방물품(선풍기, 에어컨, 냉풍기 등) 제공
- 야외근로자에게 생수, 쿨토시 등 폭염 예방물품 지원
- 그늘막 등 폭염 저감시설 설치
- 무더위 쉼터 운영 및 점검
- 가뭄 대응
- 가뭄이 심각한 지역(예: 강원도 등)에 추가 용수 확보, 급수차 운영 등 긴급 대책비 지원
- 농업용수 확보, 저수지 보수 등
- 축산농가 지원
- 축산농가에 차광막, 살수차 등 폭염 피해 예방 물품 지원
- 기타 재난
- 대설, 산불,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비
- 이재민 구호, 응급 복구, 임시주거시설 설치 등
3. 지원 절차 및 방식
지원 절차
- 재난 발생 및 피해 집계
- 지자체가 재난(예: 폭염, 가뭄, 산불 등)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집계합니다.
- 지자체의 지원 요청
- 피해 규모, 필요 예산 등을 산정해 행정안전부에 재난특교세 지원을 요청합니다.
- 행정안전부 심사 및 교부 결정
- 행안부는 피해 상황과 필요성, 예산 적정성 등을 신속히 심사합니다.
-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면 재난특교세 교부를 결정합니다.
- 예산 교부 및 집행
- 재난특교세가 해당 지자체에 교부됩니다.
- 지자체는 교부받은 예산을 피해 복구, 예방, 취약계층 지원 등 목적에 맞게 신속하게 집행합니다.
- 사후 점검 및 평가
- 행안부는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피해 복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사후 점검을 실시합니다.
지원 방식
- 신속 집행: 재난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해, 심사와 교부가 최대한 빠르게 이뤄집니다.
- 지자체 자율성: 교부된 예산은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집행하되, 용도는 반드시 재난 대응과 복구에 한정됩니다.
- 중앙-지방 협력: 중앙정부(행안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피해 최소화에 집중합니다.
4. 개인·기업의 지원 수혜 가능성
재난특교세는 지자체에 교부되는 예산이므로,
개인이나 기업이 직접 신청하거나 지원금을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나,
- 취약계층(독거노인, 쪽방촌 거주자, 저소득층 등)은 지자체가 재난특교세로 마련한 냉방물품, 생수, 쿨토시, 임시주거 등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축산농가, 농업인 등도 지자체를 통해 차광막, 살수차, 용수 지원 등 간접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즉,
개인·가구·기업 → 지자체 → 중앙정부(행안부) → 재난특교세 교부 → 지자체 → 재난 대응 및 복구 사업 → 주민·피해자 지원
이런 흐름으로 실제 지원이 이뤄집니다.
5. 최근 사례 (2025년 7월)
2025년 7월 11일, 행정안전부는
- 극심한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증가, 가축 폐사, 용수 부족 등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 전국적으로 재난특교세 350억 원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약계층: 독거노인, 쪽방촌 거주자 등에 냉방물품(에어컨, 선풍기 등) 제공
- 야외근로자: 생수, 쿨토시 등 폭염 예방물품 지원
- 폭염 저감시설: 그늘막 등 설치
- 축산농가: 차광막, 살수차 등 지원
- 가뭄 지역: 추가 용수 확보, 급수차 운영 등 대책비 지원
행안부는 지자체에 신속한 집행을 독려하며, 대통령 지시에 따라 무더위 쉼터 운영과 점검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6. 기타 정보 및 제도적 특징
- 재난특교세는 상시 제도로, 폭염·가뭄·대설·산불 등 다양한 재난에 대응해 연중 수시로 교부됩니다.
- 지자체별 현장 대응 역량 강화: 재난 발생 시, 지역의 현장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책 수립과 신속한 예산 집행이 강조됩니다.
- 사전 예방 및 복구: 피해 발생 후 복구뿐 아니라, 재난 예방(예: 저감시설 설치, 취약계층 보호 등)에도 활용됩니다.
7. 요약
- 재난특교세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긴급히 교부하는 재난 대응 예산입니다.
- 지원 대상은 피해가 발생한 지자체이며, 지자체가 취약계층, 농가, 근로자 등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 지원을 집행합니다.
- 신청 방법은 지자체가 행정안전부에 피해 상황과 필요 예산을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 개인·기업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며, 지자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 주요 지원 내용은 냉방물품, 예방물품, 저감시설, 용수 확보, 축산농가 지원, 복구비 등입니다.
- 최근 사례로 2025년 7월 폭염·가뭄 대응을 위한 350억 원 긴급 지원이 있습니다.
재난특교세는 재난 대응의 최전선에서 지역 주민의 안전과 복지를 지키는 중요한 국가 재정 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