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시 2시간 일하고 꼭 20분 쉬세요!
2025년 7월 중순부터 대한민국에서는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는 최근 기록적인 폭염과 이에 따른 온열질환, 사망 등 산업현장 근로자들의 건강 피해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도입한 조치입니다. 이번 제도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적 의무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반드시 숙지해야 할 변화입니다.
1. 제도 도입 배경
2024년과 2025년 연이은 기록적 폭염으로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심지어 사망사고까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특히 건설, 제조, 농업 등 고온 환경에서 장시간 야외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2. 제도 주요 내용
2-1. 적용 조건
-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의무 적용
(기상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표하는 체감온도 기준을 따름) - 실내·외 구분 없이 모든 작업장에 적용
(단, 냉방 등으로 실내 온도가 33도 미만이면 예외 가능)
2-2. 휴식 기준
- 2시간 작업 후 20분 이상 연속 휴식 보장
(1시간 작업 후 10분, 4시간 작업 후 40분 등으로 쪼개는 방식은 불가) - 물리적 휴식공간 마련 및 냉방장치, 시원한 물, 보냉장구 등 제공 의무
- 119 신고 등 응급조치 체계 마련
2-3. 법적 근거 및 시행 시점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명시
- 2025년 7월 셋째 주(7월 17~18일경)부터 즉시 시행
3. 도입 대상(적용 업종 및 사업장)
3-1. 주요 적용 업종
- 건설업: 아파트, 도로, 교량, 터널 등 각종 공사현장
- 제조업: 야외 작업장, 밀폐·고온 작업장, 조선소, 제철소, 시멘트공장 등
- 농업: 논·밭,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작업 현장
- 환경미화, 청소, 경비, 택배, 물류, 운수 등 야외에서 장시간 일하는 직종
- 기타: 체감온도 33도 이상이 되는 모든 사업장(실내외 불문)
3-2. 적용 제외·예외
- 냉방 등으로 실내 온도가 33도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 적용 가능
- 단순 사무실 근무 등 폭염 노출 위험이 없는 경우는 적용 대상 아님
3-3. 사업장 규모와 지원
- 모든 사업장에 적용(대기업, 중소기업, 영세사업장 포함)
- 단, 소규모·영세사업장의 경우 제도 도입과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정부가 이동식 에어컨, 선풍기, 제빙기 등 냉방장비 지원, 집중 홍보, 현장 실태조사 등 추가 지원책을 병행.
4. 세부 운영 방식
4-1. 휴식시간 운영
- 근로자별, 팀별로 2시간마다 20분 이상 반드시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함
- 작업반장, 관리자 등이 휴식시간 운영을 직접 관리·감독
- 휴게실, 그늘막, 이동식 컨테이너 등 실제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함
4-2.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병행
고용노동부는 이번 제도와 함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강조합니다.
- 시원한 물 제공
- 냉방장치 설치 및 가동
-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장
- 보냉장구 지급
- 119 신고 등 응급조치 체계 마련
4-3. 정부의 지원 및 점검
- 전국 6만여 개 고위험 사업장 불시 점검
- 영세사업장 냉방장비 지원(본예산 200억+추경 150억=총 350억 원 투입)
- 현장 실태조사 및 제도 홍보 병행[7]
5. 도입의 의미와 기대 효과
5-1. 근로자 건강권 보호
- 온열질환, 열사병, 사망 등 산업재해 예방
- 장시간 고온노출로 인한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감소
5-2. 산업현장 안전문화 정착
- 폭염 시 작업중지, 휴식 등 안전 우선 문화 확산
- 사업주 책임의식 강화, 근로자 권리 보호
5-3. 사회적 파장
- 영세사업장, 중소기업 등은 생산성 저하·인력운영 애로 등 부담 우려
- 정부의 장비 지원, 제도 홍보 등으로 현장 혼란 최소화 노력
6. 쟁점 및 현장 반응
6-1. 긍정적 평가
-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폭염에 노출된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환영
- 실제로 2025년 7월 초 폭염에 의한 사망자가 속출하자, 현장 근로자들의 불안이 높아졌고,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음[5][7]
6-2. 우려와 과제
- 중소·영세사업장은 인력 운영, 작업 일정 지연 등 현실적 부담을 호소
- 일부 업종(예: 건설, 농업 등)은 작업 특성상 휴식시간 운영이 쉽지 않다는 지적
- 정부는 냉방장비 지원, 실태조사, 집중 홍보 등으로 현장 안착을 유도할 계획
7. 향후 전망 및 실효성
이번 제도는 폭염에 취약한 산업현장 근로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도 시행 후 온열질환 발생률, 산업재해 감소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며, 향후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장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지원, 유연한 제도 운영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영세사업장 등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현장에는 맞춤형 지원과 현장 컨설팅, 행정적 유연성 부여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제도의 취지와 구체적 운영방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수적입니다.
8. 결론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제도는, 건설·제조·농업 등 모든 산업현장에서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반드시 적용됩니다. 이는 근로자 건강권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입니다. 정부는 영세사업장 지원, 냉방장비 보급, 현장 점검 등 후속 조치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