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양 마릿수, “1인 3마리 → 최대 10마리”로 대폭 확대!2025년 7월 1일부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할 수 있는 마릿수 제한이 기존 1인당 3마리에서 최대 10마리까지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는 유기동물의 구조·보호과정에서 발생하는 포화 문제를 해소하고, 입양 활성화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가 내린 주요 정책 개선입니다.2. 어떻게 달라지나요? 새 입양 절차와 조건입양 한도: 기존 1인 3마리 → 최대 10마리기존 입양동물에 대한 사후관리 확인 의무: 센터의 장(책임자)이 기존 입양 동물에 대한 양육상태, 사후관리 이력을 꼼꼼히 확인 후, 추가 입양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만 확대 허가가 가능.신청서류 강화: 추가 입양 희망자는 기존 입양 동물들의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