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할복무제란? 2025년 9월 신설 제도 한눈에 보기2025년 9월 19일부터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가 공식 시행됩니다. 대체복무요원(교정시설 등에서 공익복무 수행자)이 복무 중 장기간 입원치료 또는 질병치료가 필요할 경우, 통틀어 최대 2년까지 복무를 중단하고, 치료를 마치면 복무를 재개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기존엔 연간 60일까지 청원휴가로 치료 가능했으나, 이 같은 한계로 실질적 치료가 어려운 점을 개선한 제도입니다.2025년 분할복무제 시행 주요 내용시행일자: 2025년 9월 19일부적용대상: 대체역법에 따라 공익복무 중인 모든 대체복무요원적용조건: 본인 질병치료, 부상, 입원 등 장기 치료 필요 시복무중단 한도: 총 2년(필요시 소관기관장이 연장 인정가능)중단 후 처리: 병가 치료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