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해약환급금 대상, 이렇게 바뀝니다 2025년 7월1일부터 해약환급금이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노란우산공제 등 소기업·소상공인 가입자의 경우, 10년 이상 공제 가입 후 경영이 3년 평균 대비 50% 이상 악화된 경우 해지시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저율과세 적용. 그 외 '일반 중도해지'는 기존처럼 기타소득(16.5%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 퇴직소득과세란? 실제로 퇴직을 원인으로 해약환급금을 수령할 때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아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 및 저율 적용(퇴직소득세율: 평균적으로 9~21%, 기타소득세율 16.5%보다 낮을 수 있음) 퇴직금 수령 후 운용, 가장 효율적·효과적인 방법은?1. 퇴직연금(IRP, DC형 계좌)로 운용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