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국납부금(출국세) 1만 원, 무슨 돈인가?해외로 출국할 때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은 항공권 요금에 출국납부금(출국세, 1만 원)이 자동 부과됩니다. 이 돈은 공항시설 개선, 출입국 업무 등 공공 목적으로 쓰이지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출국납부금 환급 받을 수 있는 주요 케이스항공권(국제선) 미사용/환불: 항공기 미탑승, 여행 취소, 항공권 전액 환불 시 자동 환급 대상이 됩니다.경유/환승: 한국을 단순 경유해 제3국으로 바로 나가는 경우, 환급 대상일 수 있습니다(환승 요건 충족 시).만 24개월 미만 영아: 항공권에 따라 영아가 출국세 면제 대상일 수 있습니다.공무/군무 등 면제대상: 정부 지정 서류를 제출한 공무출장, 군인, 외교 사절 등의 경우 환급 가능합니다.이중 부과: ..